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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리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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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월 양입니다.

오늘 9월28일부터 도로교통법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가 시행됩니다.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 부과.

2.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부과.

3.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전띠의 경우, 특히 미취학 아동과 13세미만 아동의 안전띠 미착용에는 벌금이 6만원입니다. 벌금을 떠나 아동의 경우 교통사고시 크게 다칠수 있어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안전띠를 안하면 안됩니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5명이 아니라 4명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띠 착용이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데, 자동차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 안전을 항상 신경 써야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전좌석안전띠의무#자전거안전모착용의무#안전띠#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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