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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리

아동수당 신청해도 연말정산 자녀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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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월 양입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다 신청하셨나요??

2018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부모들이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못 받을수 있다는 소문에 뒤숭숭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6세미만 자녀의 아동수당 받고, 기본공제 중 20세이하 자녀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년 120만원이고 자녀세액공제는 1명당 12만원 공제이니 당연히 아동수당이 더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럼,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가  있는데 기본과 추가공제는 소득에 관련된 공제로 소득세를 낼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빼는 공제금액이고, '자녀공제"는 세액 공제로 실제로 내는 소득세에서 빼는 공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자녀가 20세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20세 이하이면 공제 대상자가 되며 기본공제와 자녀공제 두가지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19일 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축소되어 "6세 이상 20세 이하"로 바뀌며 6세이하 추가세액액공제는 폐지됩니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안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자녀공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된 것은 용어나 계산법이 달라 참 어렵네요...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부모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동수당#연말정산#기본공제#직계비속#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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